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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과 확장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권오상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5-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2
Number
1
Start Page
37
End Page
68
DOI
http://dx.doi.org/10.18189/isicu.2025.32.1.37
ISSN
17381363
Abstract
현행 민법전은 인격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의 개념을폭넓게 인정한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사회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인격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 인격권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는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의 필요성과 인격권의 확장성 등 몇 가지 쟁점을 살펴이조항이갖는의미를보다명확히하고자하였다. 논의의 전제로서 헌법상의 인격권과 민사법상의 인격권을 개념과 근거,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일반적 인격권 조항을 도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국가의 입법례를 확인하여, 인격권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법상 인격권 조항을 도입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민법상 인격권 조항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격권 조항의 확장성에관하여 살펴보았다. 법인의 인격권 조항의 별도 도입 필요성,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 활동,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활동, 퍼블리시티권 조항 도입에 관하여 인격권 조항이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인격권에 관해서는, 법인이 누릴 수 있는 인격권의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점등을 근거로 법인의 인격권 조항을 별도로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 또한 강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그 전제로서 강한 인공지능에 별도의 법인격이나 전자인이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에서의 논의는 다소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아에 대한 행위가 실제세계의 사용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인격권으로 보든지, 재산권으로 보든지 간에 인격권 조항은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에 관한 근거를 더욱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권오상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