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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986 전원합의체 판결 -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n a post-divorce annulment action ? Supreme Court, May 23, 2024, Decision No. 2020M15986, en banc ?
연세법학회
권오상
논문정보
- Publisher
- 연세법학
- Issue Date
- 2024-07-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
- Number
- 45
- Start Page
- 263
- End Page
- 287
- ISSN
- 12268887
Abstract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그 혼인의 성립에 흠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의 전제로서 혼인의 무효와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혼인무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의 경우 그 혼인은 당연무효이고 혼인무효소송의 형태는 확인소송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요건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의 각 논거 중 무효혼의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 가사소송법이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두고 있는 점,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론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적용과 확장으로 인하여 제3자의 이익이나 거래안전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연세법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권오상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