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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권오상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4-08-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4
- Number
- 3
- Start Page
- 293
- End Page
- 314
- ISSN
- 17386233
Abstract
최근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과관계 추정의 기준으로 ‘개연성’을 제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기존에 우리 대법원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 존부를 판단할 때 사용해 왔던 기존의 판례법리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의의 전제로서 의료과오 증명책임의 완화에 관한 기존 판례법리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피해자가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 등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일정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이다. 두 법리가 비판받는 지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법리와 달리 개연성 이론을 도입하여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환자 측이 진료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행되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우선 증명책임의 완화이론인 개연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대상판결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경감하여 타당한 결론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 역시 개연성이 갖는 개념의 모호성 등 문제가 없지 않으나,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개별 사건마다 대상판결과 기존의 판례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권오상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