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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 A Study of Requirements for Constituting an Unfair Juristic Act - Supreme Court 2023Da301712 dated 12 March 2024 -
법학연구원
김보라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고
Issue Date
2025-01-2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88
Start Page
209
End Page
237
DOI
http://doi.org/10.17248/knulaw..88.202501.209
ISSN
17385903
Abstract
이 글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대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액의 인도 합의금과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의미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궁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법률행위로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면하게 된 불이익을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급부와 반대급부 확정에서는 민법 제104조에서 불공정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의 대가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과 결부되어 있어 급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거래로서 체결된 경우가 있다. 궁박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통해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면하게 되는 불이익은 위 법률행위를 통한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과는 무관하고, 이를 상대방의 급부에 산입하면 위 불이익이 더 클 것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행위에 이른 대부분의 경우 곧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당사자가 계약 위반 행위의 불이익을 예상하고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급박한 곤궁 상태를 자초한 경우를 별도로 논하며, 이러한 상태를 궁박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른바 ‘자초한 곤궁’ 상태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궁박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존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를 오히려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정보나 판단력, 협상력 등에서 곤궁을 자초한 당사자가 약자적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더욱 궁박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보라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