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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view on Reimbursement of Election Expenses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배정훈
논문정보
Publisher
국가법연구
Issue Date
2024-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4
Start Page
39
End Page
77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4.39
ISSN
17387310
Abstract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 등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이미 지출된 선거비용에 대한 사후 지원에 해당하고, 일정한 유효득표총수를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전 여부 및 보전 액수가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문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 총액이 보전 대상이 되는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존재하는 광범위한 ‘위법선거비용’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항목(비목)에 따른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선거공영제 확대’라는 취지에 따라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설정된 항목에 대한 ‘완전한’ 내지는 ‘철저한’ 비용 보전이 강조되면서, 현행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 득표율 등 요건이 충족될 경우 - 법정(法定) 선거운동에 지출된 선거비용 항목 전액에 대한 보전이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특정한 선거운동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총액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보전액수가 설정되는 해외의 유사 제도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후보자가 선거운동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기 보다는 국가가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할 것이 사실상 강제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재정 부담 문제가 야기되며, 득표율 요건 등에서 기성 정치세력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처한 정치신인 등 정치적 소수파 등에 대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국가가 법률상 허용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선택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정치적 소수파 등의 보호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기제로서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기본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득표율 요건의 완화, ‘사후’ 보전 방식에 대한 일부 개선,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정치적 소수파 등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미보전된 선거비용에 대한 일정한 예외 인정,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른 선거비용 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해소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배정훈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