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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I 시대의 기업거버넌스 ― AI의 기업법적 활용을 중심으로 ― Corporate Governance in the AI Era ? Focusing on the corporate legal use of AI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임철현
논문정보
Publisher
서울법학
Issue Date
2025-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329
End Page
370
DOI
http://doi.org/10.15821/slr.2025.32.4.009
ISSN
19765169
Abstract
컴퓨터의 반응이 인간의 반응과 구별될 수 없다면 이 컴퓨터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에 등장한 ChatGPT는 세계의 모든 이들을 경탄케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조 영역이 기계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전의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특징을 배우고 이에 기반하여 일정한 인식과 예측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l는 대량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 온 창의적인 활동을 AI가 더 높은 정확도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AI는 우리의 생활을 지배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거버넌스 분야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기업법무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이사회 운영과 감사제도, 그리고 인사?노무관리 등 각 분야 별로 AI가 미칠 영향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인간과 AI의 동반관계라는 관점에서 향후 기업거버넌스 분야에서 AI에게 부여할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AI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또 AI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입법 흠결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포함하여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하려면 조속히 기업거버넌스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회사법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이해상충방지 중심의 회사법 체계보다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거버넌스로 관심을 옮겨야 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적인 기준이 될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AI 시대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AI에 관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곳에서도 계속하여 적절한 기업경영을 위한 윤리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의 경영활동을 위해 AI와 협업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는,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 전략적으로 분업하는 ‘켄타우로스 모델’,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AI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보그 모델’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AI가 업무영역을 나누어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켄타우로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의 미래는 AI만의 미래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인간과 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되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임철현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