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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
한국재산법학회
황원재
논문정보
- Publisher
- 재산법연구
- Issue Date
- 2024-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1
- Number
- 3
- Start Page
- 49
- End Page
- 75
- ISSN
- 12293962
Abstract
우리 민법은 다른 나라의 민법과 달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각각의 판결을 정당화하는 논거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의 문제를 독일 민법 제816조의 설명 방식을 참고하여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부당이득을 부정한 이유로 (1) 무권리자의 부동산 매도로 원소유자는 권리를 잃지 않아 침해가 없고, (2) 수령한 매매대금은 등기부시효취득 규정에 따른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든다. 그러나 (1)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 원소유자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고, (2) 처분행위를 한 무권리자는 채권의 목적달성을 통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해야 할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면제 이익은 누군가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지위에 놓인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독일 민법은 특수한 침해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민법 제816조 제1항).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은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냐는 의문이 발생한다. 비록,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이 없으나, 그 결과는 같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권리 처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원소유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자이며, 원소유자의 추인이 있다면 해당 이익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소유자의 무권리 처분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전남대학교
- KCI
- 재산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황원재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