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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Contingent Fee Agreements in Criminal Cases - The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2015da200111, on July 23, 2015 -
법학연구소
장윤순
논문정보
Publisher
동아법학
Issue Date
2015-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69
Start Page
297
End Page
328
DOI
ISSN
12253405
Abstract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 학설, 변호사의 역할,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이유에 설시하지 않았으나 가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 가족제도의 보장, 혼인과의 유지,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반한다고 판단케 하는 기초사정의 존재 즉, 의뢰인의 궁박된 상황, 성공조건의 성취와 자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등에 관한 인식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사안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약정이 무효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사법신뢰에 대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과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약정에 관하여 무효의 장래효를 인정한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장윤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