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5
사내변호사의 보고의무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
In-House Lawyers’ Duty to Report and Attorney-Client Privileg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윤순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5-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5
- Number
- 3
- Start Page
- 259
- End Page
- 282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변호사의 개업형태 중 새로운 변화로 사내변호사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2014년 2월 24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은 환영할 만하다. 변호사는 공공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공공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의미하므로 사내변호사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기업과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외부변호사와 비교할 때 독립성이 열위의 위치에 있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조력하지 않고 적법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기업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의무는 충실의무의 일환이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신뢰가 보호되고 의사소통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된다. 변호사의 존립기반은 비밀유지의무이다. 그러므로 수사의 대상이 되기 전에도 사내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을 변호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한 방법으로서 사내변호사의 형태도 개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로 기업의 주소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생각해보고, 변호사법이 규정하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보아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장윤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