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6
방산물자지정 및 취소의 처분성, 위법성, 공무원의 과실
Disposability, illegality and Negligence of Public Officials in the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fense Materials
법학연구소
장윤순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연구
- Issue Date
- 2016-01-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4
- Number
- 1
- Start Page
- 277
- End Page
- 301
- DOI
- ISSN
- 19752784
Abstract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2853 판결은 방산물자 지정취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관련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점, 방산업체의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은 동일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행정사건의 환송심 판결과 동일하게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상의 조달의 용이성과 품질보증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사실인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방위사업청의 행위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상 수단의 적합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인 관계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감사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구상책임의 면제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과실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장윤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