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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한 성공보수금약정의 무효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장윤순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5-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5
Number
1
Start Page
283
End Page
307
DOI
https://doi.org/10.38133/cnulawreview.2025.45.1.283
ISSN
17386233
Abstract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 약정에 대해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변호사의 공공성과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해석을 하였다. 변호사 보수, 특히 성공보수금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종류나 기준이나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내용적,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금약정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그 승패가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그 조건 성취가 가능하고, 특히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성공보수금을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이 2024. 4. 4. 선고한 2023다298670 판결은 민사사건의 성공보수금약정이 특별법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의 위반으로 무효로 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또한 일부 무효로서 완전성공보수금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약정인 변호사위임약정은 유효이고 이에 묵시의 보수지급약정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가 주장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를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사자 간의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판시한 사건이다. 이렇듯이 대법원이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판결들을 함으로써 변호사 보수에 관한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장윤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