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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박인호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영법률
- Issue Date
- 2024-10-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5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48
- DOI
- ISSN
- 12293261
Abstract
상법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피보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험수익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사행성을 조장하고 보험사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자격은 피보험자와 신분상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최소한의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등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므로 그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해지가 제한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전제로 보험수익자 확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의 유형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망한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것은 상속을 매개로 보험수익자를 확정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불명하게 하고,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영법률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박인호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