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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 및 금지의무의 상관관계-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박인호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4-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1
- Number
- 3
- Start Page
- 19
- End Page
- 60
- ISSN
- 17381363
Abstract
보험 가입 당시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를 사용ㆍ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여전히 그 사실을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체결한 후 여전히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의 실현이 피보험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경우, 그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이를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체결 후 그 위험을 실현하였을때 위험이 변경ㆍ증가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때 통지의무 위반이 고지의무 위반에 흡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위험은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주관적 위험은 피보험자 등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지의 대상인객관적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의 단체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별도 통지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관적 위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그 위험을 실현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위험을 선택한 경우 그 위험에 대하여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관적위험은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위험이 변경되므로 그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위험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보험의 선의성을 고려할 때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통지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고의나 과실 없이 고지대상을 고지하지 아니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보다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박인호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