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24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 및 금지의무의 상관관계-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박인호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3
Start Page
19
End Page
60
DOI
http://dx.doi.org/10.18189/isicu.2024.31.3.19
ISSN
17381363
Abstract
보험 가입 당시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를 사용ㆍ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여전히 그 사실을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체결한 후 여전히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의 실현이 피보험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경우, 그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이를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체결 후 그 위험을 실현하였을때 위험이 변경ㆍ증가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때 통지의무 위반이 고지의무 위반에 흡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위험은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주관적 위험은 피보험자 등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지의 대상인객관적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의 단체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별도 통지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관적 위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그 위험을 실현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위험을 선택한 경우 그 위험에 대하여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관적위험은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위험이 변경되므로 그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위험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보험의 선의성을 고려할 때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통지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고의나 과실 없이 고지대상을 고지하지 아니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보다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인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