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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차명예금과 차명대출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단상―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
Issue on discriminatory treatment on borrowed name deposits and borrowed name loans
법학연구소
박종미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5-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5
- Number
- 1
- Start Page
- 167
- End Page
- 188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비실명거래등과 함께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불법목적의 차명거래도 금지하게 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에서 규제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기관에 금전을 맡기는 예금거래만 포함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여신, 대출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차명예금에 대하여는 차명예금거래의 유효를 전제로 예금의 실질적 당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의 해 왔고 이제는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명의자의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차명대출에 대하여 행위 자체의 효력의 유무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의 법리로 다루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차명예금과 차명대출을 다른 법리로 취급하고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출행위도 금융실명법의 금융거래에 포함하여 차명대출도 차명예금과 같이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고자 입법제안을 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박종미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