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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판단범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he Scope of the Decision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a Right of Retention
법학연구소
박종미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6-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6
Number
4
Start Page
237
End Page
256
DOI
ISSN
17386233
Abstract
이 사건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단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유치권의 존재, 부존재 여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치권이 담보물권으로서 불가분성을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주장하는 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채권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경우로서 유치물의소유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물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유자와 유치권자는 물권자와 상대방이라는 지위 외에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확인받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다. 이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여도 이판결의 주문은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 채무자와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판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종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