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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혼인중인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혼인관계 종료에 대한 검토 Review on Gender correction of married transgender people and termination of marriage
공익인권법센터
박종미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법평론
Issue Date
2023-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30
Start Page
49
End Page
77
DOI
ISSN
19766238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성별정정이 인정되고 성별정정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장되면서 성전환자의 기본권으로서 성정체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 대법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 사항에 포함시켜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해석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라도 성전환자의 기본권보호요청, 미성년 자녀의 실질적 복리를 근거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혼인중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다. 대법원이 혼인중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부정하는 이유는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하더라도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지 않도록 현행법 내에서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무효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인 당시부터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혼인하였으나 실질적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혼인의 취소는 취소사유와 취소권자, 행사기간 등의 제한으로 성전환자가 주장하기 어렵다.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책주의에 의할 때 이혼소송도 제기하기 어렵다. 그래도 혼인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부정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기본권에 큰 침해이므로 영국의 사례를 차용하여 혼인의 해소를 조건으로 성별정정을 허가 하거나 성별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을 위한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는 입법을 제안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종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