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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 -
한양법학회
박종미
논문정보
Publisher
한양법학
Issue Date
2023-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87
End Page
104
DOI
ISSN
12268062
Abstract
법의 해석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이다. 법해석의 결과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시대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변화한 경우, 모든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를 도출 하는 경우에는 법 해석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된 법해석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는 법해석 변경의 측면에서 나머지 경우에 누리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상속포기의 경우 공동상속자가 변경됨으로써 배우자의 상속분이 경우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가 배우자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과 연계하여 설계한 것에서 연유한다. 판례는 법리적 근거로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전개하였으나 판례가 주장하는 법리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고 상속인을 정할 수는 없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경우에 따라 변동된다는 결과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에 따른 법률효과를 상속순위라는 법규정을 도외시 한 채 고정된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종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