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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Legal review of shared ownership mortgage
부설법학연구소
박종미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6-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50
Number
통권
Start Page
83
End Page
101
DOI
ISSN
15988937
Abstract
2013년 정부가 서민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 공유형 모기지이다. 주택자금의 40~70%를 정부로부터 대출받고 향후 주택매각가격에서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대출지분 만큼 정부와 공유하는 형태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손익부담 약정은 정부가 주택가격 상 승 시에는 수익을, 주택가격 하락 시에는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데 이러한 수익을 향유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자는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우리 법상 소유권자가 사용이익은 향유하지 않고 교환가치만을 향유하는 소유권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 유권은 물권법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또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는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 및 신탁등기는 무 효이다. 일반적인 저당권자로서는 향후 수익과 손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미리 담보하기 어 렵다. 단순한 채권약정으로 보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자의 채권 자가 강제 집행하는 경우 정부와 채무자 사이의 손익부담약정은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 다. 우리나라의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법원칙(민법 제185조)과 부동산실명제등을 검토할 때 공유형모기지에는 구조적인 법률적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종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