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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Proposal of Legislation on Contribution as a Method for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한국자치행정학회
박종미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자치행정학보
Issue Date
2017-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109
End Page
128
DOI
ISSN
17387779
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03년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납임금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고 포괄입법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 당시에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접근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의 법리가 제시된 바 있으나, 이후의 결정에서는 ‘특별이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위반했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8인의 위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이 이루어 졌으나 4인의 위헌근거와 4인의 위헌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유에 대하여 결정의 기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 위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헌성을 해소하거나,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이후에 지속하여 헌법재판소가 특별부담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따를 때 ① 형식적으로 법률에 최소한의 규정을 둘 것 ②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 ③ 정책실현 공익목적을 개발할 것 ④ 부담금 의무자를 문화의 최종소비자가 아닌 매개자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종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