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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대법원 판결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Past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Principle of Good Faith-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Rulings -
법조협회
홍관표
논문정보
- Publisher
- 법조
- Issue Date
- 2016-0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65
- Number
- 2
- Start Page
- 112
- End Page
- 170
- DOI
- ISSN
- 15984729
Abstract
과거사 사건의 의미는 일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이 중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것은 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②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사 사건의 의미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된 위 두 가지 사건 유형에 한정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사 사건은 불법행위일 혹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훨씬 경과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은 종래 일정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뚜렷한 설명 없이,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기준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조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홍관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