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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A Review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or Improvement
한국법학원
홍관표
논문정보
Publisher
저스티스
Issue Date
2017-08-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61
Number
1
Start Page
230
End Page
268
DOI
ISSN
15988015
Abstract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제시한 최종견해를 통해,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반복해왔다.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고려하면서, 소년사법 관련 국내 법령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념의 충실한 구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동은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 잠재적 개선가능성이 크기에, 아동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그 건전한 성장을 돕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소년사법 관련 법령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인에게 당연히 보장될 권리나 절차적인 이익을 소년사법제도의 적용을 받는 아동에게는 허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과도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내 법령들을 형사절차 및 교정 관련 법령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소년사법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는 점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법령 비교 검토를 위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훈령 및 예규의 내용까지 그 대상으로 하되, 논의의 집중을 위해 이 글에서는 소년사법제도 중 ‘소년보호사건 심판’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한정하여 살피기로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홍관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