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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
법학연구소
최혜선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4-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4
- Number
- 4
- Start Page
- 297
- End Page
- 318
- ISSN
- 17386233
Abstract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GATS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GATS 제1.1조에 따르면 이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선언하고 있어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GATS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므로 서비스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은 GATS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또한 GATS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구분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GATS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AI는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이므로 AI는 1991년 W/120 분류에 따른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부문에 해당한다.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CPC Ver 3.0에 따르면 AI 생산물은 “Application software provision”과 “On-line software”의 하위분류에서 명시될 것이다. GATS는 1991년 W/120 분류에 따라 서비스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이 분류는 그와 대응하는 CPC의 분류번호에 일치시켰다. 이 분류 문서는 1991년에 작성되었으므로 CPC Ver 3.0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분류 문서는 새로운 CPC의 분류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외국인 소유 또는 외국 기반 LLMs 공급자로부터 구독을 구매할 때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로 서비스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데이터 라벨링 또는 데이터 주석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또한 서비스를 수입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 유형 중 Mode 1을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AI 기술이 상품에 장착되어 해당 상품을 수입하고,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품이 존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고 소비된다는 점과 소비자가 서비스를 소비하는 순간에 상품이 일종의 “서비스 공급자(service provider)”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WTO의 규율 체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에 포함되거나 체화된 서비스 무역 형태를 Mode 5로 칭하며 이를 GATS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WTO 차원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Mode 5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 방식은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인 Mode 1과 유사하여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Mode 1로 취급하고, 서비스가 상품과 통합되어 무역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고 상품에 적용...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혜선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