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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The Rights to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한국공법학회
홍관표
논문정보
- Publisher
- 공법연구
- Issue Date
- 2021-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9
- Number
- 3
- Start Page
- 85
- End Page
- 113
- DOI
- ISSN
- 12254444
Abstract
2018년부터 2020년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개선입법의 시한으로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같은 날 법무부는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2020년 10월 26일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최초로 3주간의 교육을 위해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했고, 이들은 현재 교육을 마친 후 교도소에서 복무 중이다.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규범과 그에 기반하여 여러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에 제시해 온 권고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처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인권규범으로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현재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성격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하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의견,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공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홍관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