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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검토
공익인권법센터
홍관표
논문정보
- Publisher
- 인권법평론
- Issue Date
- 2022-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9
- Number
- 1
- Start Page
- 191
- End Page
- 276
- DOI
- ISSN
- 19766238
Abstract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77년 이상 지난 1938년부터 1945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의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해방 이후 1965년 6월 22일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서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기 어려웠다.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른바 ‘청구권협정’)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이나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또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2005년 1월에 한국에서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고, 2005년 8월 26일에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법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재판과정에서 문제된 법률적 쟁점들과 그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을 판결문에 나타난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 문제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인권법평론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홍관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