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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 한계 및 문제
공익인권법센터
홍관표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법평론
Issue Date
2024-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32
Start Page
281
End Page
340
DOI
https://doi.org/10.38135/hrlr.2024.32.281
ISSN
19766238
Abstract
2021년 3월 23일 ?고등교육법?에 대학 인권센터에 관한 제19조의3이 신설되었고, 해당 조문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때부터 ?고등교육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립?공립?사립의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대학 인권센터는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②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④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보편적 인권 기준이 이행될 수 있게 되고,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학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여러 대학의 인권센터들의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제기되었던 대학 인권센터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을 확인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의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법제화된 대학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학 인권센터의 법제화가 가져온 변화와 그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홍관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