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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과 인권
법학연구소
홍관표
논문정보
- Publisher
- 동아법학
- Issue Date
- 2024-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
- Number
- 102
- Start Page
- 37
- End Page
- 70
- DOI
- ISSN
- 12253405
Abstract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포함시킨 다음 그 제정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직법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는데 그쳤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 내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정책, 아동정책, 장애인정책, 외국인정책 등 정부 내 다른 정책 분야에서 법률에 근거를 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2007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권정책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더욱 내실화하고, 정부가 인권의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며, 국제적으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정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2021년 12월 30일 정부는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다음해 1월 28일에는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문제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담보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동아법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홍관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