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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측량을 통해 본 법가(法家)의 정의 Legalist Justice from a Perspective of Measurement
동양철학연구회
양순자
논문정보
Publisher
동양철학연구
Issue Date
2024-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120
Start Page
213
End Page
240
DOI
http://doi.org/10.17299/tsep..120.202411.213
ISSN
12295965
Abstract
중국 고대 법가 철학자들은 법을 척촌(尺寸), 승묵(繩墨), 규구(規矩), 권형(權衡) 등 측량에 비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가적 정의를 분석하기 위해 법과 측량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이 법을 측량에 비유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법적 정의[法義] 또는 공적 정의[公義]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은 대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공평무사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측량’의 기하학적 속성은 정의의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은 모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일체의 내용적 독단을 포기하는 가운데 중립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가적 정의는 측량을 통해 무형(無形)의 덕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법가들은 대상의 경중, 장단, 대소 등의 물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용기, 지혜 등의 무형의 덕(德)까지 측량 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가시적 형태의 것으로 전환하면 흑백(黑白)을 가르는 것처럼 명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중, 장단, 대소 등을 공평하게 측량할 수 있는 계량기는 있지만, 무형의 덕을 평가할 수 있는 측량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비자의 해결책은 신하들의 덕을 평가하는 군주가 허정무위(虛靜無爲)함으로써 자신의 사(私)를 완전히 제거하면 저울과 승묵 같이 공평한 측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은 법적 정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측량이라는 것은 속성상 한 공동체 내에 유일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한 공동체 내에 다수의 도량형이 존재한다면 도량형을 통한 통치는 올바로 작동할 수 없다. 만약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가 한 국가에 다수 존재한다면 국가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량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량의 유일성은 측량을 관리하는 사람의 독점적인 권력과 연관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양순자 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