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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무죄추정원칙의 의미와 적용 범위
Meaning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법조협회
최병천
논문정보
- Publisher
- 법조
- Issue Date
- 2023-06-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72
- Number
- 3
- Start Page
- 120
- End Page
- 149
- ISSN
- 15984729
Abstract
Coffin 판결 이래 무죄추정은 의심할 수 없는 법이고, 자명하다고 여겨져 왔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죄추정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적용되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정도, 전과 등과 같은 사정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해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죄추정원칙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로마법 이래 중세 유럽과 영국의 보통법에 이르기까지 법언의 형태로 존재하여 왔을 뿐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영국에서도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무죄추정원칙이 일반적인 논문과 백과사전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이 무죄추정원칙은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법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의미도 불분명할 뿐 결코 자명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무죄추정원칙이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라고 보고 학계도 이를 수긍한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은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원리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따르면, 무죄의 추정을 받아 무죄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당한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또한 무죄인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없게 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무죄인 사람을 체포·구속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고, 그를 체포?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입증책임을 제외한다면 현행 형사절차에서 작동되기 어렵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어서 우리 형사절차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원칙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조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병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