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4
횡령죄의 기수 시기
법학연구소
최병천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4-05-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4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23
- ISSN
- 17386233
Abstract
범죄의 기수 시기는 법익의 보호 정도와 관련하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횡령죄에 있어서도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가 논의된다. 그런데 횡령죄에 있어서는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학설과 판례는 이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한 표현설과 실현설에 따라 기수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횡령죄의 기수 시기를 2가지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설과 실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는 때를 횡령죄의 기수 시기로 본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법익의 보호 정도라는 관점에서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에 따라 기수 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횡령죄 역시 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 기수 시기를 정해야 한다. 둘째, 불법영득의사는 그 의미와 체계적 지위가 불명확하므로 불법영득의사라는 모호한 개념에 의해 기수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범죄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일부인 불법영득의사만에 의해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 시기를 정하는 견해가 등장한 이유는, 아마도 횡령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또는 상실한다는 법익침해 또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 기수 시기를 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횡령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사실상의 ‘소유상태’로 본다면 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 기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양도, 담보제공 등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재물의 처분을 결심하여 재물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상대방과 거래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룬 단계에서 사실상의 소유상태라는 법익을 침해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동산을 인도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지 담보권설정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다고 보면 구체적 위험범 내지 침해범의 관점에서 횡령죄의 기수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병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