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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의 효과
법학연구소
임병석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3-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1
Start Page
47
End Page
80
DOI
ISSN
17386233
Abstract
사회 생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합의해제 또는 제565조에 의한 해제 등 약정해제나 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가 그것이다. 이때 지배적인 견해와 대법원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관계에 대하여 이를 법정채권 관계인 부당이득반환 관계로 보아 원상회복에 관한 제54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위험부담 그리고 대상청구권 등의 문제이다. 이 글을 통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 의무의 대상과 범위,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대상(代償)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그리고 위험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견해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대상청구권이 급부불능(이행불능) 등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법정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에 수령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때에도 수령자는 급부자에게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가령,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뒤 원상회복으로 목적물을 인도(반환)하여야 할 수령자인 매수인이 그 과실로 목적물을 멸실시킨 경우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목적물(원물)반환의무자인 수령자가 목적물을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멸실시켰으므로, 그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여기서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을 한 것이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의 원물반환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의무 즉, 법정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서로 그 성질이 다름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을 규정한 제553조 관련, 지배적인 견해는 해제권이 발생하기 전에도 제553조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그 소멸을 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이 글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본질과 효과를 파악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임병석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