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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행불능은 이행지체의 종료 사유인가?
대한변호사협회
임병석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과 정의
Issue Date
2024-0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519
Start Page
161
End Page
188
DOI
https://doi.org/10.22999/hraj..519.202402.007
ISSN
12256854
Abstract
이 글에서는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행지체의 시기(始期 ; 기산점)와 종기(終期)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종래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인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본래의 급부 이행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래의 급부 의무가 이행기에 불능으로 된 경우는 물론 이행지체 중 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불능으로 된 때부터는 이행불능의 법리만 적용될 뿐 이행지체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가령 본래의 급부에 관한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날까지만 본래의 급부에 관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어서 본래의 급부에 관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전보배상)으로서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날의 시가(교환가치)와 이에 대하여 이행이 불능으로 된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를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에도 확장 적용하면서, 가령 이행지체 중 이행거절이나 불완전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대하여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대한 개념과 민법의 연혁적 이유나 성문화된 각 조항 등에 비추어 일응 타당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그리고 이행거절이 모두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본래의 급부에 관한 아무런 이행이 없음은 물론, 채무불이행의 또 다른 유형인 불완전이행이 외견상 본래의 급부에 관한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행이 본래의 급부에 관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본래의 급부에 관한 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제395조에서도 본래의 급부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전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채권자는 ① 본래의 급부와 이에 대한 지연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②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전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전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본래의 급부나 이에 대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셋째, 무엇보다도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 또는 불완전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본래의 급부에 대한 지연배상과 ...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임병석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