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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임병석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4-08-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4
- Number
- 3
- Start Page
- 23
- End Page
- 61
- ISSN
- 17386233
Abstract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병합의 소에는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있고,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으며, 원시적 병합에는 다시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의 형태가 있다. 종래 지배적인 견해는 청구의 병합 중 선택적 병합의 요건으로 ‘청구권 경합’을 요구하였으나, ‘청구권 경합’이라는 용어가 실체법(민법)과 절차법(민사소송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개념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청구권 경합의 요건으로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를 충족하여 여러 개의 권리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는바, 민사소송법에서도 “하나의 생활사실”을 ‘청구권 경합’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병합된 청구의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선택적 병합의 특성상 ‘어느 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인한 다른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소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가령 청구권경합 이론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통 사례’는 물론, 비록 청구권 경합 이론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이른바 ‘전용 사례’에서는 선택적 병합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구권 경합이나 ‘어느 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인한 다른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소멸’과는 무관한 이른바 ‘확장 사례’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어느 한 청구에 관한 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다른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머지 다른 청구에 관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이른바 ‘전용 사례’와 다를 바 없으나, 어느 한 청구권에 관한 인용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 선택적 병합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선택적 병합에서 요구하는 ‘각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의 인용’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 관련, 그 조건의 성취시기는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이고, 그 조건 성취의 효력은 병합 당시부터 소급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선택적 병합의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선택적 병합의사가 필요하므로, 어느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단순병합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임병석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