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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에서의 신방(信訪)제도를 통한 행정구제
The Administrative Relief by Letters and Visits in China
법학연구소
이영무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0-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1
- Start Page
- 359
- End Page
- 387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중국에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법적 구제절차 보다는 사법외적 구제절차가 효과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신방은 중국에 특유한 사법외적 구제 방식의 하나이다.
신방을 정의하자면, 공민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받은 경우에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신방기관에 침해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신방기관의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식의 협조와 독촉 및 도움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중국의 법률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통상의 민?형사 관련 분쟁도 그렇지만, 행정상 분쟁의 경우 그 해결에 있어 신방의존도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우리의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과 같은 행정구제 제도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민들은 주로 신방에 의존하여 행정구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방제도의 등장배경 및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 신방제도의 공과 및 존폐논쟁을 살펴본다. 이어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 행정구제 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그 과정에서 신방이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끝으로 중국 사법제도의 위와 같은 현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영무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