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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법리적 고찰 Legal Issues and Juridical Analysis of Court Precedents Regarding the Authorized Practitioners of Ultrasound Examinations
한국방사선학회
진계환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Issue Date
2025-1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7
Start Page
1049
End Page
1059
DOI
https://doi.org/10.7742/jksr.2025.19.7.1049
ISSN
1976-0620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인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초음파검사의 시행주체에 대한 행정기관 유권해석과 각급 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을 정리하였다. 의료법 제27조1항의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에 해당여부는 의사는 면허된 범위 의료행위, 한의사는 대법원 2016도21314에 의하여 면허된 범위 의료행위, 간호사는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57은 면허된 범위 의료행위와 서울고등법원 2022누31299 판결은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 간호조무사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은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 응급구조사 의 고등법원 판결은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 응급구조사의 심장초음파검사는 면허된 범위 의료행위, 방사선사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31299 면허된 범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초음파기기 사용에 따른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간호사 관련하여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04,745,7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간호조무사 관련하여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과 추징금, 임상병리사 관련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응급구조사 관련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있었다. 초음파검사의 시행주체에 대하여 국가기관 간의 엇갈리는 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제도를 통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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