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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U 비개인데이터규칙의 입법과 시사점 Legislation and implications of EU Non-Personal Data Regulation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21-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2
Number
1
Start Page
51
End Page
73
DOI
ISSN
12252689
Abstract
EU는 개인데이터와 관련하여 GDPR을 2016년 5월에 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시대에 IC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U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데이터 전략(Data Strategy)의 수립과 관련 입법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AI?IoT 등에 의해 생성되는 비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5의 자원으로서의 데이터(data)의 자유로운 흐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EU 역내에서의 각 회원국들이 설정해 놓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된 것이 비개인데이터규칙(Non-Personal Data Regulation ; NPDR)으로서, 2018년 12월에 제정하여 201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 NPDR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입법의 배경 및 경과(Ⅱ), 주요내용(Ⅲ)과 시사점(Ⅳ)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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