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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40卷 第1號) 2020年 2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Interrupting Prescription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0-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1
- Start Page
- 61
- End Page
- 104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로서의 구제수단은 이행의 소, 확인의 소, 새로운 유형의 확인의 소 3가지가 병존한다. 구제수단이 많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선택권의 폭이 넓다는 장점은 있으나 구제수단이 복잡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필자의 사건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로서의 구제수단을 지금처럼 3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확인의 소만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확인의 소가 법적인 근거로 도입된다는 가정은 별론으로 하고 이행의 소와 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 일원화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판력이 예외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권존재 확인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다가 소송물도 전소와 달라 기판력의 문제, 집행권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판례가 인정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인 이행의 소는 당분간 법원이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의 혼란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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