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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산업재산권분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to facilitate the Industrial Property Dispute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6-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6
Number
4
Start Page
505
End Page
523
DOI
ISSN
17386233
Abstract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을비롯한 영세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은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절차의 비공개, 단기간 내에 분쟁해결,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건수는 저조하므로 조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을재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 조정위원제도를두어 조정전문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인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조정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자 출석의 유연화(서면조정제도 도입, 화상회의 등 전자적 출석 등), 조정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가격부과원칙을 지켜 제도이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 비밀누설 금지 등 조정 관련 법 조항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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