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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체육시설법상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9.2.26.선고 2006두16243 판결을 중심으로 Der Rechtscharakter der Mitteilung des Ueberpruefungsergebnisses in Bezug auf den Mitgliedschaftsaufnahmenplan von Golfplaetzen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6-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9
Number
3
Start Page
333
End Page
360
DOI
ISSN
15988937
Abstract
체육시설법은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모집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게 하고 행정청은 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계획서의 제출 을 신고로 보고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통보를 이른바‘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로 보 았다.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을 행정기관의 사전 개입을 통해서 예방하려는 것이다. 체육시설법은 제출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 고 시행령의 검토 관련 규정을 보면 계획에 대한 실질적 심사과정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검 토결과 통보는 계획대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허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검토결과 통보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허가나 승인이라는 익숙한 수단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행정 실무나 관계인의 인식도 검토결과 통보를 금지해제라는 의미의 승인으로 보아 왔다. 다만, 이처럼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른 유사한 법령과 비교할 때 의문스럽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율을 무시하고 형평의 논리로만 행정 수단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규제의 종류와 정도는 법원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집계획제출을 신고로, 검토결과 통보를 신고의 수리로 보는 판례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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