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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민주화와 (노동)형법: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Labor) Criminal Law
국회입법조사처
논문정보
Publisher
입법과 정책
Issue Date
2016-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8
Number
1
Start Page
239
End Page
264
DOI
ISSN
20930321
Abstract
2012년 12월 말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더 이상 감내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꾸고자 하는 외침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 표출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논의 속에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이 충실하게 보호되는 노동정책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해고가 경제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간 (노동)형법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업무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핵심의제로서 노동권 강화,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10년 결정과 대법원의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노동3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의 요건을 삭제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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