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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을 중심으로-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Designs- Focu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November 13, 2014 for case No. 2014 Hu 1501-
한국기업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기업법연구
- Issue Date
- 2015-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9
- Number
- 4
- Start Page
- 377
- End Page
- 402
- DOI
- ISSN
- 15983722
Abstract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대상판결)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디자인의 요부를 중심으로 전체 대비관찰을 통하여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주류적 판례의 입장에서 선 사례로서 판단 및 결론 도출의 과정이 이와 유사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의 실체적 판단은 디자인의 유사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심미감설”을 취하고 있다. 한국?EU?일본에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한 기준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기업법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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