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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요된 의제설정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의제설정 통합모형과 그 적용 Forced Agenda-Setting and Enfranchisement of Overseas Koreans: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Model of Agenda-Setting
한국행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행정학보
Issue Date
2015-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9
Number
4
Start Page
207
End Page
233
DOI
ISSN
12262536
Abstract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유신체제의 시작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참정권요구가 1997년 다시 제기되었는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7년과 2004/2005년, 2차례에 걸친 재외국민의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1차의 헌법소원은 1999년 기각하였으나, 2차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2007년 현행 선거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 정부에게 입법화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2009년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의제설정 과정이론은 이를 적절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논문은 콥과 엘더의 고전적 의사설정 모델, 킹던의 다중흐름 모델, 윌슨의 정책별 정치유형론을 통합한 의제설정 통합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의 특수성(민주화의 전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주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부여를 사법부에 의한 강요된 의제설정으로 분석하였다. 또, 강요된 의제설정을 기존의 의제설정방식과 비교하여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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