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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사조정제도의 성립율 제고에 관한 연구: 화해지향형모델과 조정위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Victim-Offender Medi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Role of Reconciliation-Oriented Model and Mediator
한국융합과학회
류채형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융합과학회지
Issue Date
2021-06-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0
Number
3
Start Page
236
End Page
250
DOI
ISSN
Abstract
연구목적: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피해 회복’과 더불어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실질적인 회복’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형사조정의 성립율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서는 형사조정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과정의 시작과 종료, 전 과정을 총괄하는 진행자이고 또한 조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의 사죄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화해지향형모델에서는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결과: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형사조정의 성립율 제고를 위하여 화해지향형모델을 중심으로 형사조정위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조정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는 조정준비 단계로서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조정 전 사건 및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형사조정위원들과 당사자 간의 사전접촉 과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 및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 조정위원들은 가해자의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범죄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범죄사실 일치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공감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조정위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경변화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화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조정위원들은 가해자로 하여금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실질적인 이행 방법 및 구체적인 계획을 재차 확인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합의안 실행에 대한 신뢰감 구축 및 조정에 대한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무리 인사를 통하여 조정위원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고, 당사자들에게 조정과정에 참여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당사자들 간에도 서로 악수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의 당사자들 관계 회복을 위해 충분히 격려하고 독려해야 한다. 결론: 마지막으로 조정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사조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에 만족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수렴하여 조정위원들은 단순히 피해보상에 치중한 합의성립만을 위한 조정이 아닌, 진정한 사죄 · 화해 · 용서를 통한 관계회복에 기여하는 형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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