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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판력 작용의 요건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funtion of res judicata
한양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한양법학
Issue Date
2015-09-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129
End Page
157
DOI
ISSN
12268062
Abstract
1. 기판력이 작용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로 동일관계 또는 선결관계나 모순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후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가 주장되는 것을 기판력 작용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는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가 주장되기만 하면 후소에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아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소극적 요건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가 주장되는 것을 기판력 작용의 적극적 요건으로 보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판력 작용의 요건은 위 1항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3. 기판력의 범위가 기판력의 작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판력의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은 각자 그 독자적인 결정 요인을 가진 별개의 개념이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서나 수험서는 동일관계?선결관계?모순관계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설명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 체계는 기판력의 작용과 기판력의 범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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