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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항고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The Standing of a Government Agency in the Appeal Litig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14 Decided)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5-01-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319
End Page
347
DOI
ISSN
19750005
Abstract
어느 국가기관의 조치요구 또는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인 국가기관도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권리능력 없는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존의 판례는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원고적격도 당연히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비록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른 보호조치의 방법이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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