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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동일성 판단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후2463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Identity Judgement of Registered Trademark in the Trial for the Cancellation for Nonuse of Trademark Registrat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 Hu 2463 presented on 26 Sep. 2013 by the Supreme Court-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산업재산권
- Issue Date
- 2014-08-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통
- Number
- 44
- Start Page
- 219
- End Page
- 261
- DOI
- ISSN
- 15986055
Abstract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표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대상판결에 근거하여 피고가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 사건처럼 향후 권리남용의 법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되면서 권리남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상표침해소송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판단시 상표법 제51조를 적용하여 왔다. 대상판결의 등장으로 상표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에 의해서 침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상표법 제51조와 권리남용의 법리가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상표법 제39조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산업재산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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