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14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동일성 판단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후2463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Identity Judgement of Registered Trademark in the Trial for the Cancellation for Nonuse of Trademark Registrat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 Hu 2463 presented on 26 Sep. 2013 by the Supreme Court-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산업재산권
Issue Date
2014-08-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Number
44
Start Page
219
End Page
261
DOI
ISSN
15986055
Abstract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표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대상판결에 근거하여 피고가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 사건처럼 향후 권리남용의 법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되면서 권리남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상표침해소송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판단시 상표법 제51조를 적용하여 왔다. 대상판결의 등장으로 상표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에 의해서 침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상표법 제51조와 권리남용의 법리가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상표법 제39조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