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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Reformvorschlag der Strafe und Strafzumessungsrichtlinie zur Verst?rk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f?r die von Vorsitzender und Vorstandsmitglieder begangene Unterschlagung und Untreue
한국형사정책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형사정책
Issue Date
2013-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1
Start Page
61
End Page
88
DOI
ISSN
12262595
Abstract
우리나라의 확대된 경제규모나 사회발전 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대기업, 특히 재벌총수와 고위경영자에 대해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상응한 법적 의무의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은 재벌총수와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라는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심각성(죄질)에 비례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특경가법 제3조의 형벌과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개혁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형사사법의 정당성에 커다란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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