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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정위헌청구와 재판통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3-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97
End Page
123
DOI
ISSN
15988937
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선고한 2011헌바117 사건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첫째 종전 선례와 달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청구취지와 비교할 때 심판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이 결정이 취한 (한정위헌 형태의) 주문형식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점이며, 셋째 이 결정이 재판소원의 문을 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한정위헌청구가 대부분 재판소원의 실질을 띠게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례변경은 단순한 적법요건 판단에 관한 견해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문을 제한적으로나마 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만 아니라, ② ‘합헌인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재판’과 ③ ‘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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