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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개정동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the Consumer Contract Act in Japan
한국재산법학회
남윤경
논문정보
Publisher
재산법연구
Issue Date
2020-0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6
Number
4
Start Page
73
End Page
102
DOI
https://doi.org/10.35142/prolaw.36.4.202002.003
ISSN
1229-3962
Abstract
일본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계약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동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정보와 질 및 양 그리고 교섭력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비자계약의 체결과정과 소비자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고 있는바, 전자에 관하여는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규정(법 제4조 내지 제7조)를, 후자에 관하여는 소비자계약조항의 무효에 관한 규정(법 제8조 내지 제10조)를 두고 있다. 2000년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2006년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개정이 있었으나, 실체법 부분에 관하여는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오던 중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고령사회화에 따라 고령자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계약체결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 등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고, 비교법적 검토과정도 거친 것이 특징이다. 2016년(平成 28년)에는 소비자취소권의 행사 가능한 사유로서 과량계약의 경우가 추가되었고, 부실고지로 인한 취소권에 있어서 “중요사항”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소비자취소권의 행사기간 및 효과에 변경이 있었고, 계약내용의 적정화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조항 리스트를 추가하였다. 2018년(平成 30년)에는 소비자취소권의 행사 가능한 사유로서 곤혹을 야기하는 유형으로 6가지가 추가되었고, 불이익사실의 불고지로 인한 소비자취소권의 행사요건에 사업자에게 고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계약내용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부당조항 리스트를 추가하고, 총칙부분에서 사업자에게 조항의 명확화․평이화 노력의무와 정보제공 노력의무를 부여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같이 모든 소비자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민사법률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계약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소비자계약규제에 관한 사항을 민법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보거나, 아예 기존 법률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 등도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현행 소비자거래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에서 추가된 취소권 행사사유와 부당한 계약조항의 무효화 사유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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