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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무효인 특허권행사에 따른 특허권자의 민형사책임 Patentee''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by Considering Allegations of Invalid Patent Right and Damages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2-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53
Number
4
Start Page
323
End Page
354
DOI
ISSN
19752784
Abstract
이 논문에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후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하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최근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에서 인용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은 무효심판에 의해 언제든지 무효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무효의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상대방은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출원한 발명자는 대부분이 선한 사람들인데, 특허를 받은 후 특허권을 행사하던 특허발명이 추후에 무효로 확정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특허를 받은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을 보호하고 이용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특허발명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특허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보다는 본안소송을 선택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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