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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위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가능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 The Possibility of the E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Based on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2-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6
Number
1
Start Page
371
End Page
400
DOI
ISSN
15988937
Abstract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는 과세처분(선행행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후행행위)이 당연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례는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에 관하여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결정 전에 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뿐이고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는 집행행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집행행위를 무효로 보았다. 이는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집행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위헌결정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 장래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종래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판결 내용상으로는 다수의견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내세워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로 보았는데, 이 판결의 결론과 배치되는 그동안의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와의 조화문제는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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